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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중신청기간(2024.3.4.(월) ~ 3.22.(금)) 동안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실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외에 기타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며 바우청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이 중에서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 시 입학금과 수업료는 면제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교육비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입니다.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를 받습니다. 단, 교육급여로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여부 조회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 기능이란, 매년 교육비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위해 전년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차년도에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여부 조회를 통해 학생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방법
구분 | 신청안내 |
지원대상 선정방법 |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대상자를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2조의 3항 따라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교육비 지원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 및 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차상위 저격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 선정 가능 |
집중 신청기간 | 2024.3.4.(월) ~ 3.22.(금)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
지원내용 |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비 지원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 운영지원비만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 https://oneclick.neis.go.kr ※ 학부모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필수 |
제출서류 | ● 교육급여 :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서류)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교육비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사본 |
지원 금액 | ● 교육급여 : [초] 461,000원, [중] 654,000원, [고] 727,000원 바우처 지급, 교과서, 입학급, 수업료 ● 교육비 : 학교운영지원비 연 731,000원 한도 지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이내(전액 소진시 20만원 추가 지원),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통신사 일괄 지급, 수익자 부담경비(여행비, 수련활동비 학교로 지급) |
문의처 |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 1599-2000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학교 및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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