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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신고 대상자 확인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하기 버튼에서 보다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마지막날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라면 그다음 평일까지 신고기간이 연장됩니다.
<예외 적용되는 경우>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인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PC 신고하기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간편 인증/아이디/생체인증 등)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
핸드폰 신고하기
▶ 구글플레이어/앱스토어에서 홈택스[손택스] 어플 설치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간편 인증/아이디/생체인증 등)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
서면 신고하기
▶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 서식 작성 후 민원실 접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직장인(연말정산 대상자)을 제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사업,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 해당합니다. 직장인이지만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