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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신고 대상자 확인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하기 버튼에서 보다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날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라면 그다음 평일까지 신고기간이 연장됩니다.

     

    <예외 적용되는 경우>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인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PC 신고하기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간편 인증/아이디/생체인증 등)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

     

    핸드폰 신고하기

    구글플레이어/앱스토어에서 홈택스[손택스] 어플 설치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간편 인증/아이디/생체인증 등)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

     

    서면 신고하기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 서식 작성 후 민원실 접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직장인(연말정산 대상자)을 제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사업,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 해당합니다. 직장인이지만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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