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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임산부의 건강과 편안한 이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개요,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그리고 문의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임산부께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개요
O 목적 : 임산부의 편안한 이동과 건강한 임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교통비 지원을 통해 임산부가 보다 쉽게 외출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O 지원 : 임산부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할 수 있으며, 택시비 등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안내
1. 신청대상
■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부
2.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신부 교통비 지급 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3.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후 1개월(30일) 이내 (*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1차 (2024년 4월 신청) * 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
※ 1차 신청가능자는 출산일 + 29일에 해당일까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 2차 (2024년 5월 이후)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4. 지원내용
■ 임신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 e음 정책수당)
5. 신청기간
■ 20204년 4월 1일 (월) 오전 9시부터 상시 신청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임신부 본인 신청 원칙)
■ 방문 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7.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없음(임신부 인천 e음 앱 가입 필수)
■ 방문 신청 - 임신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서) 1부
- 임신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위임장 및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군 · 구청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032-440-3222)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강화군 | 사회복지과 | 930-3589 | 연수구 | 출산보육과 | 749-7735 |
옹진군 | 사회복지과 | 899-2332 | 남동구 | 보육정책과 | 453-8362 |
중 구 | 여성보육과 | 760-7913 | 부평구 | 여성가족과 | 509-5062 |
동 구 | 여성보육과 | 770-5756 | 계양구 | 여성보육과 | 450-5983 |
미추홀구 | 보육정책과 | 728-6913 | 서 구 | 가정보육과 | 560-3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