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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 시간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연 960 시간 |
시간당 11,630원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시간당 15,110원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 평일 주간 기준, 야간/휴일 기본금 50% 할증,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 감액, 다자녀 할인, 취소수수료 부과
■ 영아종일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영야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1회 3시간 이상 월 200시간 |
시간당 11,630원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 평일 주간 기준, 야간/휴일 기본금 50% 할증,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 감액, 다자녀 할인, 취소수수료 부과
■ 질병감염아동지원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시간당 13,950원 |
질병완치시까지 일반 돌봄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
※ 평일 주간 기준, 야간/휴일 기본금 50% 할증, 취소수수료 부과 및 월 취소 제한
■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동연령 | 돌봄 아동수 | 이용요금 | 주의 |
만 0세 이상~ 만2세 이하 |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1회 2시간 이상 18,600원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만 3세 이상~ 만12세 이하 |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 증빙서류 제출 시 환급 가능, 취소수수료 부과 및 월 취소 제한
■ 긴급단시간서비스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 이용조건 | 이용대상 | 활동내용 |
긴급 돌봄 서비스 |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생후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서비스 종류에 따름 |
단시간 돌봄 서비스 |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
※ 평일 주간 기준, 야간/휴일 기본금 50% 할증,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 감액, 다자녀 할인, 취소수수료 부과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 신청 대상자
o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o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o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온라인제출)
o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비하는 서류
■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o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o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o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조료
o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해당
■ 궁금한 점은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idolbo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3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