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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에 설립되어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주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및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신용불량으로 인한 파산을 방지하여 경제적 회생을 돕는 것입니다. 채무조정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상담 또는 인터넷 상담 둘 중에 하나로 선택 후 사전예약이 필수입니다!

     

     

     

     

     

     

     

     

    ■  신청 자격: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총채무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상담 예약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채무조정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방문 상담 : 평일 09:00 ~17:00 /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소요시간 약 30분 / 상담 비용은 무료이나 채무조정 신청 시 신청비용 5만원 발생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24시 연중무휴(다만 답변글 등록 및 직원 전화상담은 업무시간 중 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상담 예약신청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제공하는 서비스

     

     

     

    ■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에는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이 포함됩니다.

     

    ■  취업 지원 서비스: 채무조정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안정적인 수입을 얻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되기 전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청하세요!

    ※  원금은 모두 갚아야 하고, 이자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청대상 ● 연체 30일 이하 단기 연제차(1~30일)
    ●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채무원금 30% 미만
    ● 그 외 신청 제외대상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대출약정이율의 30~50%인하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 원리금분할상한
    ●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유예기간 중 연3.25%이자만 납입)
    ● 연체이자 감면
    신청특혜 ●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기등록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
    ● 신청서류 간편
    ● 신청비용(5만원) 저렴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연체가 시작 된 경우 신청하세요!

    ※  원금은 모두 갚아야 하고, 이자를 더 많이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신청대상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내용 ● 대출약정이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인하
    ●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상환기간이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 유의)
    신청특혜 ●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
    ● 신청서류 간편
    ● 신청비용(5만원) 저렴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이 3개월(90일) 이상 연체 된 경우 신청하세요!

    ※  채무 감면, 상환기간을 연장 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  연체기간 90일 이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내용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
    ●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0~70%,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감면
    신청특혜 ● 신청서류 간편
     신청비용(5만원) 저렴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 성실상환(1년 이상)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1101)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

     

     

     

     

    개인회생· 파산은 소득에 비해 채무가 많거나 개인사체가 있는 경우 신청하세요!

    ※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대상 ● 금융기관외 개인채무가 많다.
    ● 신용회복지원으로 갚을 수가 없다.
    ●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다.
    금융기관외 개인채무가 많다.
    신용회복지원으로 갚을 수가 없다.
    소득이 없다.

    유의사항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증빙되어야 하며,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담보부채권 10억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개인사어밪 포함)만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후 자신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결정을 통해 변제책임을 면하는 제도로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각종 법류에 따라 공 · 사법상 자격이 제한되므로 공적인 기관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TIP 개인회생 또는 파산은 연체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 대상채무에 제한이 없습니다.(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유의사항

     

     

    채무조정 신청 후에는 카드사용이 정지됩니다.

     

    ■ 채무조정 후에는 개별 상환하면 안됩니다.

    (무조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환이 가능합니다) 

     

    ■ 후불 교통카드 사용 및 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해 보세요. 채무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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